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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규무
  • 게시일2016-09-13
  • 조회수3,6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입찰 · 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직유관단체

 

○ 주요 권고 내용

  - 입찰유의서, 공고문에 입찰보증금률을 정률로 명기하여 과다 납부 및 귀속 방지

  - 입찰보증금 귀속 시 귀책유무를 고려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의무 규정 신설

  - 국유재산 매각, 대부 입찰보증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인 입찰가의 5%로 조정하고, 공매보증금 최저액 초과분 반환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044-200-72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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