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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규무
  • 게시일2016-09-13
  • 조회수3,3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 권고 내용

 

 

 - 회생 인가를 받은 체납보험료증명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소액일상반복적 경비 등을 완납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명대상 계약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의 완납증명 부담 완화

 

 - 납부증명서유효기간명시하고, 계좌이체 시 납부증명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발급방법 다양화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이규무 (044-200-723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 (2016-578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불합리한 규제 개선.pdf
    (499.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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