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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6-09-23
  • 조회수2,4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권고 내용  
 
 -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기준 명확화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수 (044-200-72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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