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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동현
  • 게시일2017-07-10
  • 조회수3,0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대 상 : 행정자치부 

 ○ 주요 권고내용
   -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근거 규정 신설
   - 기부채납 신청 시 요구자료 명시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 (044-200-7238)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17-697호)-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hwp
    (42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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