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동택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7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41호
- ○ (의안명)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 주요 의결내용 >
1.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2.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3. 요양보호사 보호방안 마련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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