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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동택
  • 게시일2019-12-31
  • 조회수1,7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541호
  • ○ (의안명)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 주요 의결내용 >

 

  1.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2.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3. 요양보호사 보호방안 마련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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