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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연희
  • 게시일2020-11-09
  • 조회수2,7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90호
  • ○ (의안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 (의결일) 2020-10-2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 주요 내용 >

o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아동폭력피해자 입증서류 확대

o 피해자의 비(非)동거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제한 신청 허용

o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o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 전입신고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044-200-725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결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pdf
    (867.74KB)
  • hwp 첨부파일
    (의결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hwp
    (2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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