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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정희영
  • 게시일2020-12-07
  • 조회수1,8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543호
  • ○ (의안명)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 ○ (의결일) 2020-11-23
  • ○ (의결결과) 원안 의결
  • ○ (대상기관) 교육부

 ㅇ 안건명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ㅇ 주요내용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학생 충원율 검증 및 정보제공 강화

    - 진단 시 발견된 부정비리 사안 제재조치 강화

    -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ㅇ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정희영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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