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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1-07-12
  • 조회수2,0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427호
  • ○ (의안명)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 ○ (의결일) 2021-07-0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9개 공직유관단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주요 내용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된 법령을 기관 내부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투기방지 대책의 효과 제고
 

 -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 징계현황 공표 규정 미비 보완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 마련

 - 비밀 및 준수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 사적이해관계자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적용규정 운영

 

 - 이행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징계기준 마련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제2021-427호)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hwp
    (66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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