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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민영
  • 게시일2021-11-05
  • 조회수3,1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673호
  • ○ (의안명)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 ○ (의결일) 2021-10-2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의결서 입니다.

 

ㅇ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ㅇ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ㅇ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ㅇ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ㅇ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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