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민영
- 게시일2021-11-05
- 조회수2,0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673호
- ○ (의안명)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 ○ (의결일) 2021-10-2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의결서 입니다.
ㅇ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ㅇ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ㅇ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ㅇ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ㅇ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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