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21-12-22
- 조회수4,5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817호
- ○ (의안명)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 (의결일) 2021-12-2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철도공단
건설사업관리(감리) 과정에서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현장 기술인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 및 불공정한 관행 제거를 위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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