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2-09-06
- 조회수3,2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641호
- ○ (의안명)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22-08-2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의결서입니다.
<주요 권고내용>
- 기관간 정보공유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 신유형 리베이트(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방지 의무규정 마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