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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2-09-21
  • 조회수2,7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693호
  • ○ (의안명)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
  • ○ (의결일) 2022-09-1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지자체

자전거 이용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 자전거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공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 노출

도난·방치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도난·방치자전거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전거 무단방치 억제 및 등록 활성화

  - 적정한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세부내용 : 붙임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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