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2-09-21
- 조회수3,1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693호
- ○ (의안명)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
- ○ (의결일) 2022-09-1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지자체
□ 자전거 이용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 자전거도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공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 노출
○ 도난·방치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도난·방치자전거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전거 무단방치 억제 및 등록 활성화
- 적정한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세부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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