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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2-12-29
  • 조회수9,3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 - 854호
  • ○ (의안명)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방안
  • ○ (의결일) 2022-12-1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아래의 제도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에 권고함

1.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를 위한 하위규정 마련

2. 불공정한 채용시험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3.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채용절차 적절성 확인 절차 마련

4. 시험위원 운영의 공정성 강화

5. (정책제안) 면접시험 점수의 획일적인 비공개에 대한 재검토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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