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상연
- 게시일2023-03-06
- 조회수11,0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217호
- ○ (의안명)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 ○ (의결일) 2023-02-1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제도개선 내용)
1)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확인체계 강화
2)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3)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강화
4) 국가보훈대상자 심리재활서비스 개선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제도개선과 박상연 주무관(전화번호 044-200-725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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