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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상연
  • 게시일2023-03-06
  • 조회수11,6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217호
  • ○ (의안명)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 ○ (의결일) 2023-02-1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제도개선 내용)

 

1)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확인체계 강화

 

2)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3)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강화

 

4) 국가보훈대상자 심리재활서비스 개선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제도개선과 박상연 주무관(전화번호 044-200-725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제2023-217호)_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pdf
    (4.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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