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 부담 요인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담당자 문무철 게시일2023-03-28 조회수13,168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3-8호 ○ (의안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 부담 요인 개선 ○ (의결일) 2023-01-30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의결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 부담 요인 개선).pdf (2.71M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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