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 부담 요인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문무철
- 게시일2023-03-28
- 조회수14,6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8호
- ○ (의안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 부담 요인 개선
- ○ (의결일) 2023-01-3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