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오세창
  • 게시일2023-05-16
  • 조회수15,2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379호
  • ○ (의안명)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 ○ (의결일) 2023-04-2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방부, 행정안전부

헌혈자의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개선방안

  -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훈련민방위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의 일정시간(ex 동원참여형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1시간 등) 이수처리 인정

  - 헌혈자의 혈액 기부 시 일정기한 내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안내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