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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3-07-27
  • 조회수10,7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612호
  • ○ (의안명)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 ○ (의결일) 2023-07-10
  • ○ (의결결과) 수정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영업의 양도 양수 시에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제재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됨에 따라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을 붙임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함

1.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 마련

2.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 마련으로 불확정성 해소

3. 제도취지에 어긋난 승계기간 취지에 맞게 개선

4. 선의의 양수인 보호규정 보완

5.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을 위한 규정 도입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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