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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동현
  • 게시일2023-08-30
  • 조회수7,8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697호
  • ○ (의안명)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
  • ○ (의결일) 2023-08-07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권고함

 

<주요내용>

1.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누락 방지

2.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관리 강화

3. 노후전선 정비사업 시 화재 위험 점포 누락 방지

4.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 강화

5. 사업자 미등록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독려 방안 마련

상세 내용은 붙임 의결서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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