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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오세창
  • 게시일2023-11-02
  • 조회수3,4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792호
  • ○ (의안명)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 ○ (의결일) 2023-10-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등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pdf
    (548.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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