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희원
- 게시일2006-12-12
- 조회수11,4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법인 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이사 선임방법 개선
- 사회복지법인에「개방형 이사제」도입
- 이사 해임시 주무관청에 의한「임시이사 파견제」도입
◆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외부 회계검사제」를 도입
◆ 기본재산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상시 관리시스템 마련
- 금융재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사전 제출, 거래내역 상시 확인
- 부동산 : DB구축으로 임의처분 행위 방지
◆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 제고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6.12.11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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