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설 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7-01-09
- 조회수10,5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 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1. 17.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음.
= 주요 내용=
ㅇ 신기술인증 로비 예방을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개 금지
ㅇ심사위원에 대해 부패전력조회 등 윤리성 검증
ㅇ 건설신기술 사용 공사 계약과정의 특혜소지 제거
ㅇ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시 연장불허 등 제재 강화
ㅇ부실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로 시장퇴출 유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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