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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장차철
  • 게시일2007-02-22
  • 조회수10,7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7.2.20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요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내재해형 표준규격 설치

  - 피해조사시 주민 대표 등 참여

 

2. 복구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복구공사계획 수립 및 감독시 주민대표 등 참여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3.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hwp
    (12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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