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6,2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분야:주택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2AA-0504-000000
◆관련기관: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05.7.11

◆내용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1호) 제5조제4항 중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에 “또는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