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5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법원 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의 등록세 가산세제도 개선
◆분야:행정자치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CA-0507-000000
◆관련기관:행정자치부
◆의결일:05.10.24
◆수용여부: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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