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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2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개선방안   
◆분야:세무
◆제출자:함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 국세청
◆의결일:06.1.20

◆내용요약:
○ 신용불량자 또는 유흥업소 운영자의 경우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 납부 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체납결손으로 명의대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명의대여자의 신용불량자化)의 사례가 빈번한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5조』를 개정하여 명의대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명의대여건수를 억제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 제9조』를 개정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 본인만이 신청 가능토록 하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민원서류위임장』의 하단에 이의 안내 문구를 삽입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과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의 별지 제73호 서식』에 연대납세의무서약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자 본인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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