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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7
  • 조회수5,7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선
◆분야:토지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고 각 구청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칙제5조)은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적법 건축물로 보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은 1982.4.8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 함으로써 민원발생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주택공급규칙의 특별공급규칙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제5조)에 맞게 개정한 후 각구청에 지침을 시달하여 토지보상법령에 맞게 조례규정도 개정하도록 하함.(☞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89)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선[2].hwp
    (1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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