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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12-24
  • 조회수7,4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권고내용
      - 화장품 자진리콜 제도 도입
     - 화장품 리콜정보 소비자 공시제도 개선
     - 화장품 리콜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성훈 주무관(02-360-6613)
첨부파일
  •  첨부파일
    권고문_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7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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