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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2-03
  • 조회수6,0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 대상 : 여성가족부
 
 ○  주요 권고내용
       - 국내 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마련
      - 국내결혼중개업자 신고요건 강화
      - 보증보험 미가입 처분기준 강화
      - 휴업 후 재개업 미신고 시 처리기준 마련
      - 자본금 등록요건 상시충족 확인 의무규정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정송훈 사무관(02-360-66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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