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5-02-10
- 조회수4,7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
ㅇ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주요 권고내용
- 화장품 포장용기 기재사항 정비 및 2차 포장용기 의무 기재사항 신설
- 견본, 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 의무표시
- 화장품 의무 기재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김미숙사무관(044-20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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