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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6-01-19
  • 조회수2,9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 대상 : 관세청
 
○ 주요 권고내용 
  - 휴대품 검사 법적근거 안내제도 도입
  - 휴대품 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
  - 여행자 성별에 따라 검사담당자 배정원칙 도입
  - 휴대품 유치보관료 징수 사전안내 실시
  - 체납관세 자진납부기회 부여
  - 관세 납부방법 다양화
  - 휴대품 미신고자 처벌관련 운영기준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유장석 사무관(044-200-72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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