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상수
- 게시일2018-02-05
- 조회수3,1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1. 권고명 : 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2. 대상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문화재청, 조달청
3. 권고 주요내용ㅇ 뇌물 제공 부정당업자 제재의 감경기준 적용 배제
ㅇ 개별법령 보완과 행정연계 강화로 제재 사각지대 해소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진희 사무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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