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상수
- 게시일2018-11-14
- 조회수3,1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권고명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
2. 대상 : 국토교통부
3. 권고 주요내용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확대 등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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