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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상수
  • 게시일2018-11-14
  • 조회수3,1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권고명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


2. 대상 : 국토교통부


3. 권고 주요내용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확대 등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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