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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20-01-02
  • 조회수1,7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551호
  • ○ (의안명)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주요 의결내용>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근거 신설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예외 조항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2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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