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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조광현
  • 게시일2020-06-29
  • 조회수4,7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3호
  • ○ (의안명)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ㅇ 안건명 :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근거 마련
    - 제출서류 통일 및 간소화
    -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사전 안내 강화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사무관(044-200-723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의결서(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pdf
    (1.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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