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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수요자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0-07-30
  • 조회수1,5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320호
  • ○ (의안명)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수요자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
  • ○ (의결일) 2020-07-2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ㅇ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ㅇ 유치원 교사의 예비군 훈련 보류(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ㅇ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의 주소변경 처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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