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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고채림
  • 게시일2020-09-28
  • 조회수1,8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18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 (의결일) 2020-09-07
  • ○ (의결결과) 가결
  • ○ (대상기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건명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개선-

 

    ○ 주요내용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청각장애 인정범위 확대

      -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부모 사망 등 경조사 추가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전문교관 표기 범위 확대

 

      ※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고채림 주무관(044-200-7236)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 개선-.pdf
    (549.0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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