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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김대환
  • 게시일2021-04-15
  • 조회수3,9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221호
  • ○ (의안명)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 ○ (의결일) 2021-04-1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경찰청

< 주요내용 >


1.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를 불법 변경·조작하거나 대신 측정하게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


2. 음주치료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알코올남용 정도,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음주운전자는 관리기관에서 치료 이수를 확인 받은 후 운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함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희리 사무관(044-20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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