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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고명관
  • 게시일2021-07-21
  • 조회수8,0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440호
  • ○ (의안명)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 ○ (의결일) 2021-07-19
  • ○ (의결결과) 의결
  •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

주요 의결내용

 1.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의무화 및 관련규정 정비

   - 소속기관별 관련 규정 반영 및 지도, 감독

   - 채용절차법 매뉴얼에 관련 내용 구체화

 2.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규정 마련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 비공무원 근로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등 결격사유 규정 개선

 4.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사무직 등)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마련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고명관(044-200-72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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