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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방안 등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2-10-04
  • 조회수2,9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692호
  • ○ (의안명)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방안 등
  • ○ (의결일) 2022-09-19
  • ○ (의결결과) 수정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제도개선 방안을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함

1.  회계직원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2. 관리비의 공정한 부과 및 낭비 방지 방안 마련

3.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

4.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의 적정성 확보

5. 입주자에게 선택기준인 정보 제공 방안 마련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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