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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고채림
  • 게시일2022-12-14
  • 조회수3,0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797호
  • ○ (의안명)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2022-11-2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내용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구명장비 안전관리 강화

2. 재난현장에 활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 보상 확대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보상한도액 기준 현실화 등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제도개선 의결서(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pdf
    (2.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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