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건의사항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2-12-22
- 조회수2,4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863호
- ○ (의안명)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건의사항 제도개선
- ○ (의결일) 2022-12-1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세청, 특허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MOU*를 체결(’14.4월)하고,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
○ ’22.9.2.(금) 열린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 추진
-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