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동현
- 게시일2022-12-27
- 조회수3,1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860호
- ○ (의안명)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
- ○ (의결일) 2022-12-1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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