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담당자 이동현 게시일2023-12-22 조회수17,026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23-975 ○ (의안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 (의결일) 2023-12-04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안 입니다. 첨부파일 의결서 정본(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pdf (7.6M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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