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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 환수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2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운전원 근무지내 출장여비 환수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7-106767
  • ○ (결정일 ) 2013. 10. 1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2013. 1. 22.자 근무지내 출장여비 회수 조치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근무상황부, 업무분장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회수 금액을 재산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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