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철거요구 취소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철거요구 취소 요청
- ○ (민원표시 ) 2BA-1304-078632
- ○ (결정일 ) 2013. 8.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제○○여단장(피신청인1), 경기도 ○○시장(피신청인2)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경기 ○○시 ○○동 612 전 2,212㎡ 지상의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피신청인2에게 한 철거 요구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이 위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철거를 전제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1에게 위토지 진출입을 위하여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기 ○○시 ○○동 486 잡 15,962㎡중 별지2 도면 ㉠, ㉡, ㉢, ㉣ 부분의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을, 같은 동 486 잡 15,962㎡ 및 같은 동 600 잡 2,116㎡ 일부에 형성되어 있는 부대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이 위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철거를 전제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1에게 위토지 진출입을 위하여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기 ○○시 ○○동 486 잡 15,962㎡중 별지2 도면 ㉠, ㉡, ㉢, ㉣ 부분의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을, 같은 동 486 잡 15,962㎡ 및 같은 동 600 잡 2,116㎡ 일부에 형성되어 있는 부대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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