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3 이장 해촉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8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장 해촉 요구
  • ○ (민원표시 ) 2BA-1306-136063
  • ○ (결정일 ) 2013. 8.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OOO도 OO시 OO면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OO시 통이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를 위반하여 위촉된 OO OO시 OO면 OO리 이장 신청 외 OOO를 해촉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