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1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 (민원표시 ) 2BA-1305-067409
- ○ (결정일 ) 2013. 11. 1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〇〇참모총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과도한 업무량, 직속상관의 강압적인 업무수행 요구, 극심한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 고 김〇〇대위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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