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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6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요구
  • ○ (민원표시 ) 2CA-1212-176509
  • ○ (결정일 ) 2013. 5. 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군○○사령관(피신청인1), 제○○군수지원사령관(피신청인2)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군(軍)○○ 입원 및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질환에 대한 군(軍)병원 진료 및 치료가능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향후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아들 문〇〇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상급부대에 위탁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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