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8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9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 ○ (민원표시 ) 2AA-1304-262372
  • ○ (결정일 ) 2013. 9. 3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OOO청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충남 아산시 OO읍 OO리 산OO 임야 61,091㎡에 대한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민원 토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