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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6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 ○ (민원표시 ) 2AA-1304-262372
  • ○ (결정일 ) 2013. 9. 3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OOO청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충남 아산시 OO읍 OO리 산OO 임야 61,091㎡에 대한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민원 토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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